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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
제1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신고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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