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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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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설치등)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설치등)
①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12.30,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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