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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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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이중등록의 금지)
 
제10조 (이중등록의 금지)
①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99.3.31>
②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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