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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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