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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범위) ①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②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영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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