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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법545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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