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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89.12.30, 93.12.27, 99.3.31, 2000.1.28>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9. 삭제 <93.12.27>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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