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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①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② 내지 ④삭제 <99.3.31>
⑤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개정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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