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중개업소찾기
  TEN 정보망
  정보망 사용설명서
  질문사례
  공개자료실
  정보망관련 양식
  네이버관련 양식
  텐플러스(모바일)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부동산 용어
  부동산 양식
  커뮤니티
  텐에 바란다
  사무실매물
  매도/매수의뢰

 

현재위치 : Home > 중개업소광장 > 부동산 자료실> 부동산 법령



법령  용어 



占싸듸옙占쏙옙 占쌩곤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占싸듸옙占쏙옙占쌩곤옙占쏙옙占쏙옙
  제4조 (중개업의 등록 등)
 
제2장 중개업

제4조 (중개업의 등록 등)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이전글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다음글
제5조
다음글
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