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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개업
제4조 (중개업의 등록 등)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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