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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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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27, 99.3.31>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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