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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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 |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鑛床中)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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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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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권 |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주거·점포·사무소 또는 창고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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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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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촉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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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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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
도시 주변의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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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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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초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발표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산정시에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이다. 공동주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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