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선 |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기둥 ·문 ·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 ·고시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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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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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
인접지 또는 인접가옥과 맞닿는 자리를 경계라 하고, 경계선은 구역, 범위를 정하는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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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 |
경매(競賣)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락여부를 재판하기 위하여 경락기일(競落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경락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의 공고 중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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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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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룩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으로서 쓰인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物權)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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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한다. 목적에 따라 증약금(證約金),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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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 |
건축법·항공법·전파법 등 여러 법력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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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압류 |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한다. 이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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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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