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
도시개발·지역개발에 의하여 개발지 주변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상승 때문에 얻는 불로소득인 증가가치를 말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
|
 |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
| 갱정등기 |
등기시부터의 착오·누락된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
 |
| 갱지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약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
| 거래사례비교법 |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한는 방식이다.
|
 |
| 거주권 |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거주를 생존에 필요한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보통 가옥의 임차권(賃借權)을 가리킨다.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옥에 동거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그 가옥의 소유권상속인에게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견해도 있다.
|
 |
| 경매 |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
 |
| 고도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
 |
| 건축물대장 |
과세의 기본이 되며, 구청과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에 그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는 아직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