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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석
가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에 임시로 환지처분을 하는데 이를 가환지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간석지
바다·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로 매립한 땅이나 간척지와는 다르다.
간접보상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간척지
바다나 호수 등에 물보다 낮은 곳에 대해 재방을 막아 물이 못들어오도록 하여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소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감보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공공용지, 체비지, 유보지 등을 공급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원래 토지면적에 대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을 말함. 그 비율은 개개의 소유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시행자가 지주나 차지권자도 참여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의 자문자격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다.
감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갑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한다. 토지공개념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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