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에 임시로 환지처분을 하는데 이를 가환지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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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석지 |
바다·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로 매립한 땅이나 간척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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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보상 |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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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 |
바다나 호수 등에 물보다 낮은 곳에 대해 재방을 막아 물이 못들어오도록 하여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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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소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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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보율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공공용지, 체비지, 유보지 등을 공급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원래 토지면적에 대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을 말함. 그 비율은 개개의 소유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시행자가 지주나 차지권자도 참여한 토지구획정리 심의회의 자문자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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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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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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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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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한다. 토지공개념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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