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간지 |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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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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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화 |
가수요(pseudo-demand)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처럼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의 결과 결과라기보다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말미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이다. 즉 도시가 농촌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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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
부동산의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하는 등기.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매매의 예약에서 아직 송유권 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등 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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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담보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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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망지 |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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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요 |
실수요와 대립되는 말로 가격이 오를것 같거나 물자부족이 예상될 때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수요. 최종 소비자층보다도 중간 유통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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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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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대장 |
가옥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다. 가옥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별개로 시·군·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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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
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차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현상을 고정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은닉, 제3자에게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등기는 저당 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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