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 연휴를 이용해 재테크 프로젝트를 다시 짜는 수요자들이 많다. 이번 설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설날과 추석 이후 변곡점을 맞은 경우가 많았다. 추석과 설 후에는 겨울 비수기를 지나 봄,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일반 아파트 값이 구정 이후 오름세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2005년 설을 중심으로 한달 전 전국 일반 아파트(재건축제외) 값 상승률은 0%로 보합 수준에 머무른 반면 설 이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 값은 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 이후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방 등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설 한달 전 서울지역은 0.4%의 상승률에서 설 한달 이후에는 0.7%까지 올랐다.
전국에서 설 한달 전후 가격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곳은 경기지역이다. 경기지역은 설 한달 전 –0.2%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설을 중심으로 한달 후에는 무려 설 전보다 0.98%가 오른 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설 한달 전 –0.3%에서 설 한달 이후에는 0.3%까지 올랐고, 충남은 0.4%에서 설 한 달 이후 0.9%의 상승률을 보였다.
2006년에도 비슷한 모습이다. 2006년 설을 중심으로 한달 전 전국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은 0.5%를 기록했다. 그리고 설 한달 이후에는 0.61%까지 올랐다.
2006년 동안 설 한달 전후 가장 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곳은 인천지역이다. 인천지역은 2006년 설 한달 전에는 0.11%의 상승률이었지만 설 한달 이후에는 0.35%가 더 오른 0.4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지역도 많이 올랐다. 경기지역은 설 한달 전 0.57%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설 한달 이후에는 0.8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북지역이다. 충북지역은 설 한달 전 0.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설 한달 이후에는 0.32%가 더 오른 0.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2,2003,2004년 아파트 값 역시 구정 이전보다 구정 이후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설 이후에는 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렇다면 올 설 이후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 최근 1.11 대책 영향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일반 아파트 값 역시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 이사철마다 전세가격이 올랐던 명문 학군 특수성도 올해에는 사라졌다. 1.11 대책과 1.31 대책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조치로 올해에는 설 이후 봄 이사철 특수성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 한달 전후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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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구정이전 |
2002년 구정이후 |
2003년 구정이전 |
2003년 구정이후 |
2004년 구정이전 |
2004년 구정이후 |
2005년 구정이전 |
2005년 구정이후 |
2006년 구정이전 |
2006년 구정이후 |
|
서울시 |
3.18 |
4.35 |
(0.25) |
0.18 |
(0.08) |
0.52 |
0.41 |
0.66 |
0.95 |
0.96 |
|
경기도 |
3.00 |
3.92 |
0.26 |
0.49 |
(0.11) |
0.27 |
(0.18) |
0.80 |
0.57 |
0.86 |
|
인천시 |
2.59 |
2.67 |
0.10 |
0.24 |
0.01 |
0.09 |
(0.27) |
0.26 |
0.11 |
0.46 |
|
대전시 |
7.32 |
1.90 |
5.67 |
4.05 |
(0.05) |
1.33 |
0.00 |
0.53 |
0.33 |
0.09 |
|
충남 |
1.38 |
0.83 |
1.98 |
1.82 |
0.20 |
0.54 |
0.44 |
0.94 |
(0.00) |
0.12 |
|
충북 |
0.94 |
0.22 |
0.38 |
0.20 |
0.15 |
0.32 |
0.46 |
0.27 |
0.48 |
0.80 |
|
광주 |
0.96 |
0.33 |
0.31 |
0.99 |
0.02 |
0.10 |
0.11 |
0.31 |
0.40 |
0.56 |
|
전남 |
0.25 |
0.12 |
(0.01) |
(0.24) |
(0.08) |
(0.27) |
(0.35) |
(0.02) |
0.06 |
0.04 |
|
전북 |
0.00 |
(0.14) |
0.98 |
0.99 |
(0.04) |
0.29 |
0.17 |
0.26 |
0.76 |
0.29 |
|
부산시 |
2.48 |
2.90 |
0.40 |
0.53 |
(0.18) |
(0.03) |
(0.12) |
0.13 |
0.08 |
0.06 |
|
대구시 |
3.40 |
2.72 |
(0.03) |
0.06 |
0.01 |
0.45 |
0.08 |
0.31 |
0.51 |
0.48 |
|
울산시 |
0.73 |
1.18 |
2.88 |
2.19 |
(0.00) |
0.38 |
0.43 |
0.32 |
0.48 |
0.41 |
|
경남 |
0.48 |
5.07 |
0.61 |
0.28 |
0.39 |
0.24 |
0.14 |
0.36 |
0.18 |
0.33 |
|
경북 |
0.42 |
0.33 |
0.56 |
0.14 |
0.08 |
(0.33) |
(0.01) |
0.14 |
0.66 |
0.62 |
|
강원도 |
0.31 |
0.19 |
0.00 |
0.15 |
0.06 |
1.27 |
0.06 |
0.29 |
0.26 |
0.46 |
|
제주도 |
/ |
/ |
/ |
/ |
(0.03) |
0.32 |
0.03 |
(0.09) |
0.03 |
(0.01) |
|
전국 |
2.90 |
3.51 |
0.29 |
0.47 |
(0.04) |
0.33 |
0.05 |
0.51 |
0.50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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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