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야·농지취득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9억원 이상의 주택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리모델링시 지상 1층 비우면 1개층 더 올릴 수 있다(7월) = 7월부터 지상 1층을 필로티(빈공간)로 처리해 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과 편익시설 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무분별한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으로 이웃집과 붙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발코니의 경우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7월) = 거주자외 배우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됩니다.
▲플러스옵션제 폐지(7월) = 아파트 분양 때 수요자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제’가 내달 중순부터 폐지됨. 아파트 계약자가 일부 가전 및 가구 제품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중순 이후 분양승인 신청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임야·농지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7월) = 7월부터 같은 광역시 주민이더라도 광역시 소속 군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도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돼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소지가 원천 차단됩니다.. 부부나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검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분양제 폐지(8월이후) = 정부는 당초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7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요동과 함께 동시분양제 폐지는 좀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동시분양폐지 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어서 백지화되거나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분양제가 사라지면 청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됩니다.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후 분양 실시 = 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정의 70%선인 입주 12개월전에 이뤄집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주택재개발 지구 주민지원 강화= 주택재개발지구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