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2006년 이후 부동산 관련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신고의무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분양 상한제, 전매제한 확대,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등이다. 다음은 2006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2005.12>
100만㎡(30만평) 미만에서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호수비율 축소<2005.12>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신설-2006.0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
-당사자 거래시에는 당사자가 신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발부담금 재부과<2006.01>
수도권 2004년, 비수도권 20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 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20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거래세율 인하 및 과표 강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세율이 개인간 주택거래 시 현재보다 1.1%포인트~1.15%포인트 인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3.8%에서 2.7%로, 25.7 초과의 경우 현재 4.0%에서 2.85%로 각각 인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2006.02>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m2 초과 주택도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85m2 이하 모든 주택 및 85m2 초과 공
공건설주택):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85m2 초과 민간건설주택): 택지비, 택
지매입원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2006.02>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 공급(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5년이내à10년이내)<2006.02>
10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85m2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10년, 기타 지역-5년
-85m2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5년, 기타 지역-3년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2006.03>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3월간의 계고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포상제 도입-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1년→3년, 지역제한폐지
종합부동산세 확대
먼저 과세단위가 인별에서 가구별로 확대되고 과세대상도 주택의 경우는 9억원에서 6억원, 비사업용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에서 3억원 강화될 예정. 또 과세표준(이하 과표)도 현재 기준시가의 50% 수준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0%포인트 오른 70%로 강화 예정
기반시설부담금제 <2006.7>
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
기반시설부담금제란 건물의 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