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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 |
현행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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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이하 계층 |
1. 5.2% 저금리 지원 |
1.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증액
2. 금리차등적용: 소득계층,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 지원
예)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억원이하 금리 1%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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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전세자금 지원 |
1. 영세민전세자금
-호당 2,100~3,500만
원 대출금리 3.0%
2. 근로자 전세자금
-호당 6,000만원 대출
금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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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금리 : 1%인하
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 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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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용전세자금 지원 |
1. 공공택지 예정지구 내
추후 당해사업지구내 재정착자로 호당 2천만원, 금리3% 지원 |
1. 지원금액
- 지방: 3천만원
- 수도권: 4천만원
- 지원금리: 1%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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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 |
02년 9월 이후
-일반지역 60%
-투기지역 40%로 규제 |
1. 모기지론지원 확대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에게 금리인하(0.5~1%) 및 신청시 우선지원
2. 모기지보험제도 도입
비투기지역 내 25.7평이하 주택구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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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주택 공급 |
1.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
- 무주택기간: 5년
- 납입횟수: 60회 우선
동일시 저축총액이 많은자 |
1.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을 감안 청약우선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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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1.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가입기간 2년경과시 동일
순위부여, 추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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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폐지 |
부활
1. 자격: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자
2.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분양 주택 구입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적용
3. 적용시기: 2005년 10월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