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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정책 설명 시리즈 첫번째: 서민주거안정정책 중 - 무주택서민주거안정지원책

등록일자

2005년 09월 07일

자 료 원

텐정보분석팀

제도내용

현행

변경내용

연소득 3천만원이하 계층

 

 

1. 5.2% 저금리 지원

1.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증액

 

2. 금리차등적용: 소득계층,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 지원

 

예)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억원이하 금리 1% 인하

저리 전세자금 지원

1.  영세민전세자금   

-호당  2,100~3,500만

   원 대출금리 3.0%

 

2.  근로자 전세자금

 -호당 6,000만원 대출

   금리 5.0%

 

1.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금리 : 1%인하

 

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 0.5% 인하

 

이주자용전세자금 지원

1. 공공택지 예정지구 내

추후 당해사업지구내 재정착자로 호당 2천만원, 금리3% 지원

1. 지원금액

- 지방: 3천만원

- 수도권: 4천만원

- 지원금리: 1%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

02년 9월 이후

 

-일반지역 60%

-투기지역 40%로 규제

1. 모기지론지원 확대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에게 금리인하(0.5~1%) 및 신청시 우선지원

 

2. 모기지보험제도 도입

비투기지역 내 25.7평이하 주택구입 지원

공공건설 주택 공급

1. 청약저축 가입자 공급

- 무주택기간: 5년

- 납입횟수: 60회 우선

동일시 저축총액이 많은자

 

 

 

1.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을 감안 청약우선순위 부여

민영주택

1.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가입기간 2년경과시 동일

  순위부여, 추첨방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폐지

부활

1. 자격: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자

 

2.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분양 주택 구입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적용

 

3. 적용시기: 2005년 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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