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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년 시간 벌었다…종전 집 처분기한 3년으로 연

등록일자

2023년 01월 1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할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새 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해 발이 묶인 1세대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새로 집을 사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집을 판다는 조건 아래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원래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2년으로 늘어났다.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3년으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바뀐 규정은 이날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관련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이뤄지지만 12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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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시행 시점까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3년 이내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부과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취득·;양도세 특례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생겼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했을 때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이번 조치로 1년 더 여유를 갖고 집을 팔 수 있게 됐다.



그 외 지역은 양도·;취득세 특례를 받기 위한 기한이 원래 3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종부세 특례 기한은 지역 상관없이 2년이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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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래 절벽’이 언제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미국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렬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올해 수출·;내수 가릴 것 없는 경기 한파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 부동산 대책은 ‘거대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조현숙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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