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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외국인이 한국땅 매입?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조사한다

등록일자

2023년 02월 10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를 조사한다. 사진은 경기도 일대 농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를 조사한다. 사진은 경기도 일대 농지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단속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5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지난 6년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량은 매년 전체 거래의 0.2~0.3%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거래 건수는 2084건(0.32%)이었다. 수도권 거래 건수가 1114건(53.5%)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수도권 전체 거래 중 비율로 따지면 0.5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중국인(54.9%)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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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토지 92필지를 사거나, 세 살 아이가 땅을 매수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땅을 사들인(총 101필지)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업·;다운계약,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이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apex@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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