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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집값 90% 넘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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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과도한 주택을 전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이 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2월)을 시작으로 7월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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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완공 전까지 시세를 책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앱에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도 제공한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매매가보다 비싸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전세사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 90%로 하향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집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2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8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율 100%까지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을 안심시켜 끌어들이면서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빌라왕’이 탄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거나 매매가격이 갑자기 내려가는 상황에선 대책이 실효성을 잃는다는 점이다.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을 땐 집을 구하는 입장에선 높은 전세가율로 계약할 수밖에 없고, 이후 매매가격이 내려가면 피해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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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대책이 정보 제공에 집중돼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신청 당일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보완한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다.
세종=정진호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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