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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작 성 일

2023-04-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5.)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선포하는 지역

 

ㅇ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이며, 4월 2일부터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

*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첨부자료2 참고

 

□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ㅇ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총 55.1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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