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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 사무실 · 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 ) 장관 원희룡 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4.11~5.21 / ’23.4.7~5.17)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00 1 ㎡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 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ㅇ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ㅇ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 종 근린생활 2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되었다.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 또는 보호하는 영업 예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 - 한편,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 종 근린생활시설 1 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 (‘23.2.23)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분야 규 ② 건축물현황도 열람 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ㅇ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 관리 부동산 거래 · , ,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 - 국토교통부는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첫째,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 발급 · 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 건축물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 표시하는 도면이며 배치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하여 소유자 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 사무실 · 의 임차인도 열람 발급 ·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둘째,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ㅇ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 1 일에서 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③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ㅇ 감사원은 지난 년 월 202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ㅇ 또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과 연계하여 ( )전산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 이며, ㅇ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 4 11 년 월 일부터 5 21 월 일까지이고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 4 7 5 17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 6 · 년 월 이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ㅇ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법령정보 (http://www.molit.go.kr) “ // ” , , ,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팩스: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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