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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벌떼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작 성 일

2023-04-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 '22년 10월부터 '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 현장점검 개요 】 

□ 국토교통부는 ' '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고, 

 

ㅇ 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① ' '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 '22년 5월에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②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23년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ㅇ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 주요 적발사항 】 

□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 '22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

⦁(사무실)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 

⦁(기술인)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상시근무 의무 위반)

B업체

⦁(사무실)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 →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컴퓨터, 전화기 등 미연결), 실제로는 모기업과 사무실 공유

 ⦁(기술인)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 지출 등 택지 관련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

 

C업체

⦁(사무실)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고사무실은 창고로 운영+ 대표전화는 타 지역 사무실로 연결

 

【 조치 계획 】

□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ㅇ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ㅇ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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