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작 성 일

2023-05-0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4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ㅇ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ㅇ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①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②개발이익의 재투자, ③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으로,

 

ㅇ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