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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 시세보다 낮게 분양 예정

작 성 일

2006-01-10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1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 승인시 결정될 사항(3월 중순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판교는 공공택지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택지비+(건축비×공사비지수)+가산비용」으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금융비용(공급시점~분양공고일 후 6개월)을 가산하되, 금융비용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당초 공급가 대비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다.

참고로, 건축비는 약 3백39만원(기본형건축비 평균)에 건축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공사비지수(매 6개월마다 고시)를 곱해 산정되는 바, 공사비지수 상승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9일부터~9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공사비지수 상승률은 0.3%에 불과했다. 또 가산비용은 실제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판교 중소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므로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불법 전매행위는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 생업, 질병,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매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공에 환매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편법행위소지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판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분당 및 용인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며, 지난해 2월 분양가 자율화 상태에서 판교 분양이 주변 시세를 자극했던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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