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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시행

작 성 일

2012-06-0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1

오늘 6월 1일(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두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였다.

  지금까지는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05.4.23)된 이후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로 구획된 일반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위주로 분양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을 공급하는데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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