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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재심의 쉬워지고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작 성 일

2013-08-0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현재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건축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방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며, 전국 787개동이 공사중단 방치(‘12년말 기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된다.

현재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크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다.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가격·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집주인이 업체로부터 얻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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