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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작 성 일

2014-02-1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다.


<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 >

* 괄호안 일자는 지구지정일

(경제자유구역) ①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08.5.), ②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08.5.), ③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 ’08.5.)

(보금자리) ① 양원(서울 중랑, ’10.12.), ② 항동(서울 구로, ’10.5.), ③ 고덕강일(서울 강동, ’11.12.), ④ 성남고등(성남 수정, ’10.5.), ⑤ 광명시흥(광명, ’10.5.), ⑥ 하남감일(하남, ’10.5.), ⑦ 하남감북(하남, ’10.12.), ⑧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11.10.), ⑨ 의정부고산(의정부, ’08.10.), ⑩ 대구도남(대구 북구, ’09.4.)

(지자체 사업지) ① 덕성일반산단(용인, ’08.6.), ②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 ’10.4.), ③ 덕은도시개발(고양, ’10.5.), ④ 월곶도시개발(시흥, ’11.10)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되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하였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계
482.371
287.228
59.5
195.143

수도권
274.648
204.586
74.5
70.062


서울특별시
40.451
13.161
32.5
27.29


인천광역시
93.24
92.74
99.5
0.5


경기도
140.957
98.685
70
42.272

지방권
207.723
82.642
39.8
125.081


부산광역시
88.943
46.642
52.4
42.301


대구광역시
3.59
3.59
100
0


광주광역시
23.82
23.82
100
0


대전광역시
42.63
0
0
42.63


울산광역시
1.2
1.2
100
0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경상남도
7.39
7.39
100
0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2.6)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15.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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