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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강남·동탄2서 공공택지 분양권 쏟아진다

등록일자

2015년 08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지난해 하반기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들이 시장에 풀린다. 분양된 지 1년이 지나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의 전매 가능 기간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계약일로부터의 1년이 지난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지가 집중된 것은 위례신도시다. 이달 5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신안 인스빌을 필두로 26일 호반베르디움, 10월 위례 자이, 11월 중앙 푸르지오 등이 주인공이다.

서울 강남지구에서도 지난달 30일 더샵 포레스트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오는 10월에는 효성해링턴 코드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이외에도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10월), 광명역세권 푸르지오(10월)와 파크자이(11월) 등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도 활발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694가구 규모인 위례신도시 신안 인스빌은 이날까지 67건의 명의변경이 이뤄졌으며 더샵 포레스트도 57건의 주인이 바뀌었다. 박지훈 신안 홍보팀장은 "위례의 경우 집값 상승이 꾸준해 앞으로 전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 다운계약서 주의해야" ]]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 중심으로 가격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위례 신안 인스빌 전용면적 99·101㎡의 프리미엄은 현재 9000만~1억원 수준으로 지난달 대비 2000만원 이상 올랐다. 공급면적 3.3㎡당 2100만원선에 분양했던 더샵 포레스트도 현재 3.3㎡당 2700만~2800만원 수준까지 바짝 올랐다.

다만 이들 인기 지역의 분양권은 이미 암암리에 불법 전매가 이뤄진 상태라 수요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신문은 당부했다. 한 떴다방 관계자는 "불법 전매된 분양권은 대부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다운계약서는 불법인데다 차후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이미 가격이 한 단계 뛴 상태이거나 앞으로 분양될 물량이 많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거래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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