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첫 공급되는 상계·장암지구 장기전세주택에는 경기도 의정부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 공급되는 첫 장기전세주택인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도권·지방 거주자는 기회가 없다. 하지만 상계·장암지구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걸쳐 들어서는 곳이어서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케됐다.
건설물량은 상계·장암 1·2·3·4단지 전용 59~114㎡ 380가구고 일반공급 가구수는 208가구다. 114㎡ 30가구가 포함돼있다. 1·2단지는 의정부시 장암동이고 3·4단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유의할 점이 있다. 1·2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서울 누원초등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일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이거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반드시 의정부 내 학교를 다녀야 한다.
[[단지별 교차 지원도 가능]]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의정부시 거주자이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72만6290원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청약저축을 6회 이상 납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114㎡의 경우는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자로 가입기간에 따라 1·2순위가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정옥 기자(joli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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