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기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권 불법·편법 거래가 판친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도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임대 아파트까지 수천만의 웃돈이 붙은 채 불법 거래된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선 원계약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로 바꾸는 복등기도 만연하고 있다.
지난 4∼6일 당첨자 계약을 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J아파트 (5년 공공 임대)의 경우 수십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계약 당시 이른바 ‘전국구 떴다방(전국 분양현장을 돌아다니는 이동식 중개업자)’ 30여명이 몰려‘피(웃돈)작업’을 벌였다. 이 임대 아파트에 붙은 웃돈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에 이른다.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계약자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분양권 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입주 5년 뒤 분양전환될 때 분양계약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다.
동탄 A공인 관계자는 “공공 임대는 입주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다 분양 전환 가격도 주변시세보다 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끌자 일부 무허가 중개업자들은 1순위 청약저축 통장을 많이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받아 수십개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분양한 동탄신도시 3차분 임대아파트도 최고 4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채 팔리고 있다. 일반 분양 아파트도 암암리에 거래된다. 동탄면 오산리 D부동산 관계자는 “내년말 입주할 시범단지 W아파트 35평형의 경우 8000만∼9000만원의 웃돈이 붙어있다”고 전했다.
웃돈이 많이 형성돼다 보니 분양권 전매를 위해 위장 전출하는 사람도 있다.주택업체 관계자는 “질병·취학·전근 등의 이유로 전 세대원이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 전매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위장 전출 여부까지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용인 동백,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평내지구 등지에선 복등기를 통한 분양권 매매도 흔하다. 복등기란 입주 기간 전후에 매매 계약을 한 뒤 원계약자와 매수자가 같은날 시차를 두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거래는 분양 계약자가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등록세·양도세를 매수자가 떠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인 동백지구 한 공인중개사는 “내달부터 입주하는 동백지구 아파트 매물의 70% 이상이 복등기를 전제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 교하지구 한 중개업자는 “입주 단지에서 복등기는 일반화돼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성행하는 복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이서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복등기 방식의 거래는 입주기간에 주로 이뤄지는 데다 취득·등록세나 양도세를 대부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박원갑 기자(wkpark@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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