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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92곳에서 8만9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공의 공급 가구수 6만3000여 가구 대비 40%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분양 또는 임대되는 물량 중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74%인 6만6222가구로 가장 많다.
분양주택은 2만3033가구이고 일정 기간 임대 뒤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4555가구다.
[[수도권 공급물량이 전체의 46%]]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공급물량이 전체의 46%(4만1008가구)에 달한다. 판교· 의왕청계· 광명역세권 등 수도권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도 잇따른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ㆍ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63만6380원)의 70%(241만3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ㆍ군ㆍ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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