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292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30년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는 않는다.
인천동양 4단지 국민임대아파트는 21평형 194가구, 24평형 98가구이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21평형이 1780만원에 월 18만5000원, 24평형이 2310만원에 22만8000원이며, 입주는 2006년 10월이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17만9350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공급가구수의 15%내에서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1588-9082.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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