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30일 3자녀 이상 무주택자, 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보름여간의 청약전쟁에 들어간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은 전용 25.7평이 1765가구, 25.7-30.8평이 1906가구, 30.8-40.8평이 2719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 40.8평 초과 390가구 등 모두 6780가구(연립 672가구)다.
이중 특별공급 물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에 돌아가는 전용 25.7평 이하 177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된 204가구(18-40.8평 초과)이고 일반 분양물량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배정된다.
[[중대형은 9월4일부터 접수]]청약저축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25.7평 주택의 경우 성남시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로 저축 불입횟수 24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31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불입 횟수, 저축액에 따라 다른 날짜에 신청을 받아 모집가구의 120%가 채워지면 청약이 종료된다.
25.7평 초과 주택은 9월 4일 서울 1순위자부터 13일까지 거주지별로 접수, 모집가구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되며 모델하우스도 이때부터 공개된다.
청약은 저축가입자는 주공홈페이지에서, 예금가입자는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할 수 있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와 주공이 지정한 현장(성남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여월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평이 3억6천560만-3억9천230만원, 38-40평 5억200만-5억3천400만원, 43-47평 5억7천만-6억2천650만원, 56-70평형은 8억380만-10억330만원이다. 하지만 38평 이상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청약신청시 채권상한액까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평형에 따라 1억-3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45-76평형 672가구가 공급되는 연립은 분양가가 7억2천310만-13억490만원이다. 이번 분양주택의 입주 시기는 2009년이며 당첨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청약자격 등 궁금증이 있으면 주공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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