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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분양 원가연동제 단지 어디서 나오나

등록일자

2005년 10월 31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연내 분양될 원가연동제 단지는 어디서 나올까.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제시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에 땅값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난 3월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공 택지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화성 동탄신시와 김포 장기지구 등지의 아파트가 적용받는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싼 대신 수도권은 5년, 다른 지역은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11월중 여러 업체가 막바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11월 하순 푸르지오 24-32평형 978가구를 분양한다.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11월 10-1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풍성신미주 아파트는 32, 33평형 438가구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전 평형이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중반대에 정해질 것이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풍성신미주와 비슷하게 11월 10-1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우미이노스빌,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31-56평형 1천316가구를 분양하며, 이중 31평형 732가구가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다.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15개동 중 9개동은 우미이노스빌, 6개동은 제일풍경채 이름이 붙여진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단지의 31평형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31평형의 분양가는 730만-740만원대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일건설이 빠르면 12월 김포 장기동 장기지구에서 분양하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34평형 364가구도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빠르면 12월 분양할 수 있지만 늦으면 내년 2월로 미뤄질 수도 있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ahnjw@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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