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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신도시서 올해 마지막 아파트 나온다

등록일자

2009년 12월 0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 만료 시한(2010년 2월 11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아파트가 나와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남양건설이 별내신도시 A8-2블록에 이달 중 분양 예정인 별내신도시 남양휴튼이 그 주인공.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26층 10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101∼135㎡ 644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하는 남양휴튼은 올해 별내신도시 마지막 물량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인지 지금까지 별내신도시에 청약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수요자 등의 관심이 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100% 면제 등 혜택 푸짐]]

별내신도시 남양휴튼은 정부가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파트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를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은 계약자는 완공(입주) 이후 5년 이내 되팔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양도세가 한 푼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남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서 그렇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엔 계약 후 1년 동안만 제한받는다. 정부는 지난 3월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이 아파트는 계약 1년 뒤면 분양권 상태에서 되팔 수 있다.

또 이 아파트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 12월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마지막 아파트가 분양된다. 남양건설의 남양휴튼(전용
101∼135㎡ 644가구)다. 이 아파트는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으면 완공 후 5년 동안 양도세
가 100% 면제되는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아파트다. 이미지는 이 아파트 조감도다.

[[접근성, 주거환경 등 뛰어나]]

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다. 인근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이나 강남까지 차로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교통여건은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이다. 경춘선 복선전철 별내역,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암사 구간, 별내∼상봉간 간선급행버스(BRT)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서다.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 같다. 단지 앞에 용암천이 흐르고, 덕송천은 수변공원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불암산과 수락산에서도 가깝다.

주거 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인근에 입주민 편의시설을 모아놓은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데다 경의선 별내역 중심사업지역의 상업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아이클린 시스템 적용해 눈길]]

입주자의 건강을 배려한 평면 설계도 주택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다. 시공업체인 남양건설은 아파트 현관에 소형 세면대를 설치한 아이클린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관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는 신종 플루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세면대를 설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견본주택은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지난달 문을 열었다.

분양문의 1588-5550.


김영태 기자(neodelhi@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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