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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511가구의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 중 3자녀 등의 조건을 가진 수요자에게 분양되는 특별공급분 1만2173가구의 사전예약이 7일부터 시작된다. 특별공급분은 공급 유형별로 청약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의 보금자리 시범지구 분양 때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사전예약이 취소되고 1~2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된 795명 대부분이 특별공급 당첨자였다.
우선 이번 청약때부터 보유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기준과 6인이상 가구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 또는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과 10년 임대ㆍ분납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첫 시범 때 부적격자 790여명]]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도 적용된다. 작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상을 올린 가구는 당첨이 취소된다. 3인 이하 가구는 388만8647원이다. 이전에는 6인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청약부터는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만원 이하여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8월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가 되는데 이번까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 노부모특별공급은 청약자격 1순위자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등의 신청 자격을 갖추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청약통장 납입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요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는 조건이 3가지이지만 생애최초는 5가지나 된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은 덜 치열하고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통장 납입액 적어도 생애최초 당첨 확률 높아]]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맞춰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1명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지만, 결혼 3년 이내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요건만 갖출 수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편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배정되는 기타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한다. 기타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수요자는 다른 특별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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