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 827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1000만원 이상 납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18일에는 5년 이상무주택 세대주로 800만원 이상납입자, 19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1~4순위 예비 청약자들은 22일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의 규모는 A1-13BL은 12개동 1137가구, A1-16BL은 22개동 1802가구다.
단지 서측에 있는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송파대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송파나들목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과 연결돼 있어 교통여건은 뛰어나다. 또 단지 동측으로는 준주거용지로 트렌짓몰(transit mall)이 들어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면경전철이 동측 상업용지에 개통되면 지하철5호선 마천역, 8호선·분당선의 복정역과 연결돼 대중교통 이용은 개선될 전망이다. 차로 4분 거리인 지하철8호선 장지역에 초대형 쇼핑몰인 가든파이브가 들어서고 있는데다 가락시장 7분, 잠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12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15일에는 생애최초 사전예약 시행]]
앞서 15일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469가구(A1-13블록 181가구, A1-16블록 288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생애최초공급 때 강남 세곡이 24.93대1, 서초 우면이 21.19대1을 기록한 만큼 위례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가구주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가운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속ㆍ증여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약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거나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청약저축 1순위(가입 후 2년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로 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라도 납입액이 부족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0년 2월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했다면 청약할 수 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며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의 자녀가 가구주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을 경우는 혼인 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다만 이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사전예약부터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확대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연속해 5년간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배우자나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에 신청하려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주 본인 소득뿐 아니라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20세 이상 가구원(배우자와 가구 분리됐다면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득을 합산한 개념이다.
임정옥 기자(j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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