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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단독주택 용지 분양 큰 장

등록일자

2010년 11월 03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수도권에서 단독주택용지 분양 큰 장이 섰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연말까지 1100여필지의 단독택지가 새로 분양된다.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 인기 지역 물량이 많아 쾌적한 생활을 바라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 같다. 게다가 현재 수도권에서는 할인이나 분양조건 완화 등을 내세운 미분양 단독택지 분양도 잇따르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골라잡을 물건도 많은 편이다.

광교신도시에서 새로 분양되는 땅은 150필지. 주거전용이 111필지, 점포전용이 39필지로 분양가는 주거전용이 3.3㎡당 600만원선, 점포전용은 700만~750만원이다.

동탄신도시 단독택지는 신도시 처음으로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계약 1년 후 잔금 납부 약정일 전까지 해약을 원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연 5% 이자 가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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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ㆍ선납할인 등 조건 좋아]]

분양대금을 한번에 치르면 6% 선납할인(분양금을 먼저 내면 깎아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판교•;동탄신도시는 분양받은 후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수도권 택지지구의 단독택지 960필지도 분양 중에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지에 많다.

대부분의 필지가 330㎡ 이하이며 분양가는 3.3㎡당 300만~700만원이다. 집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과 1층에 점포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으로 나뉜다.

오산 누읍2, 양주 고읍, 남양주 별내, 김포 장기, 부천 범박지구 등은 토지리턴제(위약금 없이 땅을 되팔 수 있는 제도)와 2~5년 무이자 분할납부제가 적용된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분양금을 5년간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고 계약 2~5년에 해약을 원하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에 대해 연 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용인 구성, 안산 신길지구 등은 분양대금을 6~8개월에 한 번씩 나눠 내는 조건이다.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들어서는 단독택지는 교통여건과 생활•;교육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도 많이 찾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설계와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이유로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는 2008년 3.3㎡당 800만~850만원이었지만 현재 1000만~15000만원으로 올랐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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