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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최고 2억…달아오른 분양권 시장

등록일자

2014년 06월 02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지난달 31일 낮 경기도 분당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김모 사장은 요즘 부쩍 바빠졌다고 말했다. 중심사업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알파리움이 오는 20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청약 때 떨어졌거나 이웃 분당신도시 등에서 이사 오려고 분양권을 찾는 사람이 꽤 많다”며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최고 2억원을 호가한다”고 전했다.

전세난과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모처럼 아파트 분양권시장이 활짝 피었다. 분양권은 이른바 분양 계약서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등기)하기 전에 사고 팔 때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요즘 이 시장에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는 물론, 웃돈을 붙여 되팔려는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7만5550건에 이른다. 분기별로는 정부가 실거래 건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7만2296건)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됐다. 신한PB 이남수 PB팀장은 “분양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좋은 층·향·동을 골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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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이 시장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판교·위례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지에서 인기리에 분양된 단지들이 속속 전매제한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업계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8만7991가구가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2월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덕분이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인기 지역 분양권을 사려면 분양가 외에 적지 않은 웃돈을 줘야 한다. 판교 알파리움 96㎡(이하 전용면적)형 분양가(6억원 선) 외에 웃돈 호가(부르는 값)만 1억~1억5000만원 선이다. 7월 전매제한이 풀리는 위례신도시 래미안 일부 주택형은 웃돈 호가가 2억원 정도한다.

[[등기권리증 없이 거래…실소유자 ;꼭 확인해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인기지역에서도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 3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경북혁신도시 현대엠코타운더플래닛은 현재 분양가에 2000만원의 웃돈의 붙어 거래된다. 인근의 혁신도시공인 김주연 실장은 “(분양권을 찾는 사람들은) 전세 살던 실수요나 혁신도시 이전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투자자도 있다”고 전했다.

분양권은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므로 계약 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티스의 최광석 변호사는 “해당 건설업체를 통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매도자가 분양 계약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에 적는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도 주의해야 한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양도세 혜택(5년간 면제) 기간에 대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권 상태로 집을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황정일(obidiu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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