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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300 여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원래는 100여 가구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세배로 늘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조합에선 반드시 지어야 했던 임대주택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2·3차 아파트는 임대주택 80가구 가운데 38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일대일재건축이어서 일반분양물량이 없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서리풀 아파트는 일반분양물량이 4가구에서 103가구로 늘었다.
이 곳은 인근에 서리풀 공원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전량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용적률을 높이지 못했던 반포미주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강동권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1단지도 임대주택 250가구 가운데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못 받은 단지, 임대주택 전량 일반분양]]
이처럼 일반분양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재건축 임대주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돼서다. 정부에선 경과조치를 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지 뿐 아니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단지에도 혜택을 줬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를 피하려고 집 크기만 넓히는 일대일로 재건축한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일반물량이 많이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한 단지에만 적용된다.
공사 중인 단지는 현재 짓고 있는 용적률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한 정비계획 용적률의 초과한 부분의 50%만 임대주택으로 짓는데 조합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해보니 임대주택 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을 적용받으려면 다음달 관련 서울시 조례가 확정된 후 토지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만 변경하면 된다. 단지 가운데 강남구 청담동 청담한양 등 3개 단지는 20가구 미만이므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도 40여 가구 나와 눈길을 끈다
임정옥 기자(jolim@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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