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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등에서 신혼부부용 주택 나온다

등록일자

2008년 07월 08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 연말까지 1만3000~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을 추산한 결과 1만3천-1만4천가구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는 소형(60㎡이하)의 30%, 10년임대주택은 중소형(85㎡이하)의 30%이다.

연내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은 공공주택이 1만1천31가구로 집계됐으며 분양일정이 유동적인 민간주택은 2천-3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주택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소형 분양주택이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천835가구, 10년임대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이다.

소형분양 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시흥 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 정관에서 나오며 수도권에서는 31가구, 지방에서 206가구이다.

국민임대는 이번달 인천 박촌지구 69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5천208가구, 지방에서 4천627가구가 나온다. 또 10년 임대는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에서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뒤 재임대한다.

[[청라 서해그랑블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혼부부몫]]

민간의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은 이달 하순께로 예상되는 인천 청라지구의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가구중 100가구가 신혼부부몫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와 도심내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조치 등으로 연간 5만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저축 12개월이상, 혼인 5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 청약자격]]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저축에 12개월이상(연말까지는 6개월이상)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소형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 부부는 100%이하이되 부부중 1인의 소득이 70%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은 여기에다 토지 5천만원, 자동차 2천200만원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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