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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용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등록일자

2023년 01월 26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인데,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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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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