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파주시 교하읍 문발ㆍ다율ㆍ동패리 일원의 파주 교하지구내 용지 190필지를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대금납부 조건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근린상업ㆍ근린생활시설ㆍ단독주택 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 등이다. 면적은 총 7만7000㎡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는 5월 6일과 7일 분양신청 접수를 받으며 5월8일 추첨 및 개찰을 거쳐 계약에 들어간다.
근린상업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주택(주거전용, 점포겸용)ㆍ연립주택용지(85㎡ 초과)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기존 수의계약 대상 토지와 계약 해제된 토지를 재감정평가해 공급, 기존 공급가격 대비 7~10% 할인된 가격에 나왔다.
더욱이 단독주택ㆍ근린상업ㆍ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 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6개월 간격, 10회 균등분할 납부), 선납할인(할인율 7%) 조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지나면 전매 가능]]
연립주택용지(85㎡초과)는 5년 무이자 할부, 선납할인(할인율 7%) 적용은 물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1년 후부터 균등분할 납부하는 거치식 할부조건이 추가로 적용됐다.
직전 공급조건 대비 재평가로 인한 약 9% 가격할인 효과와 5년 무이자 할부로 인한 약 13% 할인 효과(2년 할부, 이자부리 판매조건에서 5년할부, 무이자 판매조건으로 변경 기준)를 볼 수 있다는 게 토공의 설명이다.
한편 파주 교하지구는 올 1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토지거래 때 전매제한이 없어졌다. 계약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조철현 기자(choch@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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