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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가구

등록일자

2014년 05월 17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서울시가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100가구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가구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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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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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이다. ; ;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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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천5백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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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방식은 자치구별 2가구씩을 우선 배정해 총 50가구를 배정하고, 잔여물량 50가구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가구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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