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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 첫선을 보인다.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이 공급될 것 같다.
신혼부부 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다소 낮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중순부터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개원조차 못해 현재로선 개정안 통과 시기를 점치기 힘들다.
하지만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올 하반기에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되는 신혼부부들은 미리 청약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
[[청약 자격은?]]
신혼부부용 주택은 현행 청약가점제도로는 점수가 낮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도입됐다. 대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등 자격 요건을 꽤 까다롭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 자녀를 낳은(입양 포함)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 이하라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이 넘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통장 가입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통장에 가입하면 12월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결혼은 혼인 신고일, 출산은 출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결혼 3년 안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결혼 5년 안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이 벌일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연소득은 올해의 경우 3085만원(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로, 올해는 4410만원 이하라야 자격이 된다.
[[올해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나]]
국토해양부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5000가구,10년 임대 1만가구,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민임대는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고,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소형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주택으로 전용 60㎡(18평) 이하가 대상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일반분양 물량도 일반 아파트처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 우선 공급된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는 16개 단지 총 1만1300여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가구수는 2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소형아파트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6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서는 9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에서 올해 신혼부부용 주택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아파트 가구 수는 아직 미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1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은평뉴타운에서는 다음 달 2지구 A블록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 1000가구 중 59가구가 소형 아파트 물량이다. 분양가는 3.3㎡당 939만~1348만원이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도 9월 663가구가 분양된다. 소형 아파트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용산구 신계재개발구역에 79~185㎡ 699가구 중 263가구를 다음달 분양한다. 이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공급물량은 27가구 정도다.
경기도에서는 우미건설이 평택시 청북면 청북지구에서 전용 면적 60㎡ 이하 아파트 1148가구를 다음 달 선보인다. 수원시에서는 남광토건이 장안구 송죽동에서 하우스토리를 10월 분양한다. 552가구 중 111가구가 소형 아파트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우선 결혼 후 가급적 빨리 자녀를 낳는 게 좋다.
월급봉투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들(월 257만~367만원 안팎)이라면 본봉 비율과 수당(식대·교통비 등)을 조절해 기본 연봉을 맞추는 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역 우선순위를 적극 활용할 만하다.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를 공급 대상으로 보지만 같은 순위 안에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옮겨놓는 게 좋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등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의할 점은 당첨땐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간 집을 되팔 수 없다는 것이다.
조철현 기자(choch@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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