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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울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 시행되지만 예외적으로 8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내 서울에서 분양될 예정인 물량 중 대부분이 이미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11월 30일까지만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미 분양승인 신청까지 마친 곳도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일러야 연말께 나올 듯]]
관련 업계와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나올 민간 아파트는 총 43개 단지 5953가구(일반분양 기준, 총 가구 수는 1만5153가구)다. 이 중 이미 분양승인(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한 단지는 20곳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 셈이다.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신청한 뒤 현재 분양승인을 준비 중인 곳도 18곳이나 된다. 이들 단지들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나 조합 측이 분양승인을 서두르고 있어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전망이다.
아직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5개 단지 역시 8월 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들 5개 단지 중 적어도 2~3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는 이르면 연말께나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인하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더 늦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obidius@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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